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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이름 붙인 막걸리 못 판다…대법원 최종 승소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영탁 막걸리’ 명칭 분쟁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확정받았다. 예천양조는 해당 명칭이 들어간 제품 생산과 광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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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뒀다.

영탁 이름 붙인 막걸리 못 판다…대법원 최종 승소

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12일 대법원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 명칭이 포함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할 수 없고, 기존 제품 포장과 광고에서도 해당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 이미 제3자에게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 폐기 의무가 없다.

‘막걸리 한잔’ 무대 뒤 시작된 이름 다툼

분쟁은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영탁이 선보인 ‘막걸리 한잔’ 무대가 화제를 모은 뒤 시작됐다. 예천양조는 방송 직후인 2020년 1월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유튜브 등에 관련 영상을 활용했다.

영탁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지만, 양측은 2020년 4월부터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맺으며 한때 접점을 찾는 듯했다.

특허청 등록 거부 뒤 재계약 결렬

갈등은 2020년 7월 특허청 판단 이후 다시 커졌다. 당시 특허청은 ‘영탁’ 브랜드가 연예인 예명과 동일해 상표 등록이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이후 양측의 최종 협상은 결렬됐다.

협상 결렬 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내놨고, 영탁 측은 이를 허위 사실로 규정해 맞섰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 대표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어비스컴퍼니 “아티스트 권리 지켰다”

어비스컴퍼니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영탁이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영탁은 최근 SNS를 통해 팬들에게 근황도 전했다. 24일 게시한 사진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그는 “대한민국 화이팅”, “영탁이도 화이팅”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김은수 기자 ·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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