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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욱 측 “고의 탈루 없어”…추징금 납부하겠다

배우 지창욱의 세무 이슈에 대해 소속사는 고의적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탈루가 없었다고 밝혔다.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적용 차이가 있었고 추징금은 절차에 따라 납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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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창욱의 세무 이슈가 추징금 보도 이후 연예인 1인 법인 운영 문제로 이어졌다. 소속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탈루는 없었으며,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적용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창욱 측 “고의 탈루 없어”…추징금 납부하겠다

소속사 입장에는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부과된 추징금을 절차에 따라 납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징금 부과 사실만으로 형사적 불법이나 의도적 탈세가 곧장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명 뒤에도 회계 증빙과 법인 운영은 대중의 시야 안에 들어왔다.

소속사 “고의 누락·부정 탈루 없었다”

소속사의 설명은 두 갈래다. 고의적인 누락이나 부정한 탈루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추징금은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세법 해석 차이라는 설명이 나온 만큼, 연예 활동 수익이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법인에 귀속되는지, 계약 주체와 비용 처리 내역이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함께 거론된다. 금액은 여러 보도에서 언급됐지만, 공식 문서로 공개된 비교 가능한 수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1인 법인, 계약·비용·급여가 검토 대상

배우와 가수의 수익 구조는 출연료, 광고, 해외 팬미팅, 플랫폼 콘텐츠, 브랜드 협업 등으로 넓어졌다. 개인 법인은 계약 관리와 비용 정산, 장기 자산 운용을 분리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법인이 실제 사업 주체로 움직였는지다. 국세청이 설명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물적 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연예인은 개인의 인지도와 노동에서 수익이 출발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 귀속, 계약 주체, 비용 처리, 임직원 급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검토 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도 이 지점에서 연결된다. 명의와 형식이 있더라도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1인 법인 세무 이슈가 반복되는 데에는 세율 차이뿐 아니라 개인 브랜드와 법인 활동의 경계가 밖에서 선명하게 보이기 어렵다는 배경도 있다.

2008년 데뷔 후 드라마·영화·팬미팅 활동

지창욱은 2008년 데뷔 이후 드라마와 영화, 글로벌 팬미팅, 브랜드 협업을 오가며 활동해 왔다. 작품과 광고, 해외 팬미팅이 한 배우의 이름으로 이어질수록 납세와 회계 관리도 공개 이미지의 일부가 된다.

최근 연예계에서 1인 법인 세무 이슈가 잇따라 거론된 배경에는 고소득 개인 브랜드의 시장 규모 확대가 있다. 배우·가수·크리에이터의 수익은 국내 출연료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해외 플랫폼 공개와 글로벌 광고, 팬 커뮤니티 기반 판매, 행사 수익이 함께 움직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에게 필요한 일은 추징 이후 해명문을 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계약 단계에서 개인 귀속과 법인 귀속을 분리하고, 비용 처리가 활동 목적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며, 가족 급여나 차량·카드 사용처럼 오해가 생기기 쉬운 항목은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소속사 입장은 고의 탈루가 없었다는 해명과 추징금 납부 계획이다. 소속사는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부과된 추징금을 절차에 따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By IssueTalk Editorial Team · By 박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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