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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성·노라조 AI 초상권 공모전, 1300만원 상금 걸렸다

비비드 공모전으로 본 황찬성·노라조 AI 초상권 실험의 조건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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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Chan-sung Image Released for Vivid AI Advertising Contest

비비드(VIVID)의 베타 공개와 황찬성·노라조 AI 광고 공모전은 단순한 이벤트보다 연예인 초상권을 AI 제작 도구 안으로 들여오는 실험에 가깝다. 핵심은 유명인의 얼굴을 몰래 합성하는 딥페이크가 아니라, 권리자가 동의한 데이터를 플랫폼이 어떻게 관리하고 창작자에게 어디까지 열어 주느냐다.

아캐인은 6월 8일 AI 영상 제작 플랫폼 비비드 베타 버전을 공개하고 황찬성, 노라조의 초상권 IP를 활용한 AI 광고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K-엔터 독자에게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팬덤과 광고 시장이 이미 숏폼·생성형 영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스타의 얼굴은 더 이상 홍보 사진 한 장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데이터·플랫폼 운영 규칙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단 합성보다 계약 구조가 먼저다

이번 공모전은 황찬성과 노라조의 초상권을 정식 계약 기반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전면에 둔다. 참가자는 비비드 안에서 제공되는 연예인 IP를 활용해 광고 영상을 만들고, 완성물을 플랫폼 내부에서 바로 출품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초안에서 ‘초상권 개방’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했던 지점은 여기다. 개방의 의미는 아무나 얼굴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데이터와 사용 범위를 플랫폼이 사전에 정한 상태에서 창작을 허용한다는 데 있다.

이 구조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도 낯선 과제다. 기존 초상권 관리는 광고 모델 계약, 화보, 방송 출연처럼 완성된 결과물 중심으로 움직였다. 반면 생성형 AI 제작에서는 한 번의 촬영 데이터가 수많은 프롬프트와 변형 장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권리자의 동의, 데이터 구축 주체, 출품 심사, 수익화 범위를 한 묶음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팬 창작과 상업 광고의 경계가 쉽게 흐려진다.

비비드가 겨냥한 것은 제작 편의가 아니다

비비드가 공개한 기능 설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텍스트 입력만이 아니다. 프롬프트 입력, 레퍼런스 파일 업로드, 영상 길이와 화면 비율 설정, 미리보기, 트리밍, 타임라인 컷 편집, 오디오 배치가 한 화면의 작업 흐름으로 묶인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생성기가 아니라 광고 소재를 끝까지 조립하는 제작 도구를 지향한다는 신호다.

여기에 KDDC의 디지털 DNA 추출 기술이 결합된다. 관련 설명을 종합하면 황찬성과 노라조의 얼굴과 정체성 데이터를 AI 콘텐츠 제작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축하고, 참가자는 그 공식 데이터를 사용해 콘셉트를 변형한다. 중요한 차이는 ‘닮게 만든다’가 아니라 ‘허락된 데이터로 만든다’는 점이다. 팬덤 입장에서는 결과물이 재미있는지보다 그 결과물이 아티스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먼저 검증돼야 한다.

비비드 AI 광고 공모전 주요 일정과 수치 6월 8일 베타 공개와 접수 시작, 6월 22일 접수 마감, 7월 9일 시상식, 참여 브랜드 4개, 총상금 1300만원과 대상 1000만원을 요약한 차트 공모전 핵심 체크포인트 6월 8일 베타 공개·접수 시작 6월 22일 접수 마감 7월 9일 K포럼 시상식 4개 참여 브랜드 1300만원 총상금 1000만원 대상 상금

상금보다 중요한 것은 광고주가 들어왔다는 점

공모전에는 복순도가, 트루스오브뷰티, 이뮤니카, 한솔신약 등 4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접수 기간은 6월 8일부터 22일까지이며 총상금은 1300만원, 대상 상금은 1000만원으로 공지됐다. 시상식은 7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에서 열리는 2026 K포럼과 연결된다. 일정과 상금만 보면 일반 공모전처럼 보이지만, 실제 변수는 브랜드가 연예인 AI IP를 광고 제작 과정에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이느냐다.

광고주는 모델의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가장 민감하게 본다. 생성형 영상은 빠르고 싸지만, 브랜드 메시지와 아티스트 정체성이 어긋나면 확산 속도만큼 리스크도 커진다. 그래서 이번 실험의 성패는 조회수나 화제성보다 심사 기준, 출품물 공개 범위, 수상작의 2차 활용 규칙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이 이 부분을 명확히 보여 주면 AI 초상권 IP는 팬 이벤트를 넘어 광고 제작의 보조 인프라가 될 수 있다.

팬덤 참여와 퍼블리시티권의 경계

황찬성은 2PM 활동과 배우 활동을 함께 이어 온 인물이고, 노라조는 강한 콘셉트 변형에 익숙한 듀오다. 두 팀을 첫 사례로 택한 선택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파일럿, 천사, 왕처럼 극적인 콘셉트 변환을 보여 주기 쉽고, 대중이 ‘원래 이미지와 다른 장면’을 놀이처럼 받아들일 여지가 크다. 다만 이 장점은 동시에 경계선이 된다. 재미가 권리 침해를 덮어서는 안 된다.

정의석 아캐인 대표는 정식 IP 계약과 AI 영상 제작 기술을 결합해 창작자가 안전하게 스타 IP 기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서 확인해야 할 단어는 ‘안전하게’다. 안전한 AI 창작 생태계는 기술 성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데이터 제공 방식, 권리자 검수, 브랜드별 사용 조건, 생성물 표시와 워터마킹 같은 운영 장치가 같이 작동해야 한다.

6월 8일 공개 이후 봐야 할 세 가지

다음 체크포인트는 6월 8일 공개될 공식 홈페이지와 세부 규정이다. 첫째, 참가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황찬성·노라조 데이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수상작과 출품작의 상업적 활용 권한이 창작자, 브랜드, 플랫폼, 권리자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되는지가 중요하다. 셋째,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방식과 부적절한 프롬프트를 걸러내는 기준이 공개돼야 한다.

비비드의 이번 시도는 딥페이크 논란을 낙관적으로 덮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무단 합성이 이미 현실이 된 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스타의 얼굴을 어떤 조건으로 디지털 자산화할지 묻는 첫 시험대에 가깝다. 황찬성·노라조 공모전의 가치는 수상작의 완성도뿐 아니라, 공개 규정이 창작 자유와 아티스트 권리 보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결하는지에서 판단될 것이다.

By IssueTalk Editorial Team · By 박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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